자동차검사 과태료1 차량별 자동차 검사 주기, 과태료(승용차,화물차,비/영업용) 차량별 자동차 검사 주기(승용차,화물차,비/영업용) 차량별 자동차 검사 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차의 검사 주기 승용차 비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출고한 지 4년째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차량 출고 2년차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는 차량 출고 후 3년째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용 승합 및 화물자동차라면 2년차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비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차량 ..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