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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금정보

차량별 자동차 검사 주기, 과태료(승용차,화물차,비/영업용)

by ~%%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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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자동차 검사 주기(승용차,화물차,비/영업용)

 

차량별 자동차 검사 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차의 검사 주기

승용차

 

비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출고한 4년째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차량 출고 2년차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는 차량 출고 후 3년째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용 승합 및 화물자동차라면 2년차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비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차량 출고 2년째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동차들, 비사업용은 차량 출고 후 3년이 경과했을 때에 최초 검사를 받으며 차량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에 한번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차량 출고 후 2년 경과했을때 최초 검사를 받지만 차량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에 한번,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비사업용과 같습니다. 

 

 

검사 기간

검사 날짜로부터 앞뒤로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 날짜가 5월 5일이라면 4월 5일부터 ~ 6월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 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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