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 자동차 검사 주기(승용차,화물차,비/영업용)
차량별 자동차 검사 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차의 검사 주기
승용차
비사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차량 출고한 지 4년째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차량 출고 2년차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는 차량 출고 후 3년째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용 승합 및 화물자동차라면 2년차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비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차량 출고 2년째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동차들, 비사업용은 차량 출고 후 3년이 경과했을 때에 최초 검사를 받으며 차량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에 한번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은 차량 출고 후 2년 경과했을때 최초 검사를 받지만 차량 출고 후 5년까지는 1년에 한번, 5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비사업용과 같습니다.
검사 기간
검사 날짜로부터 앞뒤로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 날짜가 5월 5일이라면 4월 5일부터 ~ 6월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 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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