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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살인 무죄 이유는?

by ~%%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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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살인 무죄 이유는?

제주 여행 중 오픈카를 빌린 후 음주 운전을 하다 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죽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114km로 달리던 중 도로에서 연석과 충동하여 경운기를 들이 받았는데, 당시 A 씨의 형중알콜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수준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 큰 문제는 당시 옆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작년 8월 안타깝게도 사망하였다.

 

사고 발생 후 경찰은 해당 사거을 음주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후에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 씨가 사고 19초 전 A씨가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를 안 했네?"라고 말한 점과 사고 5초 전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통해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반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며 "다만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간접 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정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진 =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법원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본인 위주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으로 이어질 만큼 앙심이나 증오, 집착등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와 사고 직후 피해자 모친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고 동생에게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점, 사고 이후에 피해자 병원에 면회를 자주 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고의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A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고, 대신 음주 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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